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관련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고에서는 가족 관련법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가족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잉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장에서 구두로 또는 공문으로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당화 - 자유제한의 원리
도덕 입법의 원리(principle of legal moralism)란 도덕적 신념에 기초해 입법화하며, ‘도덕과 인간의 품위에 대한 위반’을 기준으로 이에 반하는 어떤 행위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한다는 원리이다. 이 도덕 입법의 원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입법부 입법권과는 별도로 집행부 집행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크로 대표되는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은 근대시민사회의 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봉건체제를 타도하는 근대시민혁명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인 인권보장과 시민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기도 하였
입법의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로크는 정치적 저항을 개별 시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에 위임했던 자신의 자연권을 회수하는 합법적인 절차로 간주
로크는 시민의 저항권을 제정함으로써 소수가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또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권력남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입법부의 심사과정은 우선적으로 공공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행위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사의 정도와 질은 그 행위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에 거의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규제의 효과는 이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에 직접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규제는 철폐·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동법의 규제도 이 분야이다.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서, 특히 1980년대 美國과 英國의 규제완화의 동향에 중점을 두었다. 독일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규제완화의 긍정적 부분만